“신고를 다시 하면 된다”
조건부신고 기한 안일 때 맞습니다. 같은 아이디로 다시 내면 마지막 신고가 반영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정기신고 메뉴가 아니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메뉴로 고칩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신고철에 다시 내서 고친 경험이 많습니다. [5]
세금·신고 판정 · 신고 고치기
신고 기한 안이면 다시 신고하면 되고, 기한이 지났으면 세금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갈립니다. 기한 안에 같은 아이디로 다시 내면 마지막 신고가 반영됩니다. 기한 뒤 고쳐서 세금이 늘어나면 수정신고, 줄어들면 경정청구입니다.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 후 신고입니다. [5][1][2]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한 뒤 잘못 넣은 내용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세액과 가산세 금액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데, 내 상황에선 뭐가 맞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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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주장
질문 게시판에서 자주 보이는 답을 모았습니다. 셋 다 맞는 길이지만, 맞는 때가 서로 다릅니다. 주장마다 어떤 조건에서 맞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원리
기한 안의 신고는 다시 내면 덮어씁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미 낸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가 따로 있고, 세금이 늘지 줄지로 나뉩니다.
기한 뒤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1개월 안이면 100분의 90, 1년 6개월 초과 2년 안이면 100분의 10입니다. 그사이는 기간에 따라 단계로 줄어듭니다. [4]
근거
질문 게시판의 답과 세무 업체 글은 판정 근거에서 뺐습니다. 국세기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썼습니다.
수정 기록
분야 세금·신고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