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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판정 · 신고 고치기

종합소득세 신고 실수, 고치기 전 질문 4개로 확인

신고 기한 안이면 다시 신고하면 되고, 기한이 지났으면 세금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갈립니다. 기한 안에 같은 아이디로 다시 내면 마지막 신고가 반영됩니다. 기한 뒤 고쳐서 세금이 늘어나면 수정신고, 줄어들면 경정청구입니다.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 후 신고입니다. [5][1][2]

내 경우는? 질문 4개로 판정하기 ↓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한 뒤 잘못 넣은 내용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세액과 가산세 금액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부터 보세요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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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세 감면

마지막 확인 2026.10.08 · 근거 자료 6개 · 수정 기록 1건

“다들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데, 내 상황에선 뭐가 맞는 거지?”

판정하기

신고한 상황을 보고 차례로 고르세요

질문마다 하나씩 골라 주세요. 다 고르면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앞의 답으로 판정이 정해지면 다음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1신고 기한까지 처음 신고는 했나요?
2지금이 신고 기한 안인가요?

다시 신고하면 되는지가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보통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입니다.

3잘못을 고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인지 경정청구인지가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4세무서에서 고치라는 안내나 결정·경정 통지를 받았나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 답으로 정해집니다.

질문을 다 고르면 여기에 판정이 나옵니다

흔한 주장

같은 질문에 답이 엇갈리는 이유

질문 게시판에서 자주 보이는 답을 모았습니다. 셋 다 맞는 길이지만, 맞는 때가 서로 다릅니다. 주장마다 어떤 조건에서 맞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신고를 다시 하면 된다”

조건부

신고 기한 안일 때 맞습니다. 같은 아이디로 다시 내면 마지막 신고가 반영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정기신고 메뉴가 아니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메뉴로 고칩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신고철에 다시 내서 고친 경험이 많습니다. [5]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조건부

기한이 지났고 고치면 세금이 늘어날 때 맞습니다. 세무서 통지 전에 빨리 낼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고친다'는 말이 곧 수정신고로 들려 모든 경우에 쓰기 쉽습니다. [1][4]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조건부

기한이 지났고 고치면 세금이 줄어들 때 맞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고침에는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 공제를 빠뜨려 돌려받은 경험이 널리 퍼졌습니다. [2]

원리

기한과 세금의 방향에 따라 고치는 길이 갈립니다

기한 안의 신고는 다시 내면 덮어씁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미 낸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가 따로 있고, 세금이 늘지 줄지로 나뉩니다.

기한 안처음 신고다시 신고마지막 신고가 반영됨
기한 뒤처음 신고세금 늘면 수정신고줄면 경정청구
기한 안에는 다시 신고하면 마지막 신고가 남습니다. 기한 뒤에는 세금이 늘면 수정신고, 줄면 경정청구입니다.

기한 뒤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1개월 안이면 100분의 90, 1년 6개월 초과 2년 안이면 100분의 10입니다. 그사이는 기간에 따라 단계로 줄어듭니다. [4]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입니다. 기한 안에는 같은 아이디로 다시 신고합니다. [6][5]

기한 안
수정신고

세금이 늘어나는 고침입니다. 세무서 통지 전에 낼 수 있고,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1][4]

기한 뒤, 세금이 늘어남
경정청구

세금이 줄어드는 고침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 [2]

기한 뒤, 세금이 줄어듦
기한 후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3]

신고 안 함

근거

판정에 쓴 자료

질문 게시판의 답과 세무 업체 글은 판정 근거에서 뺐습니다. 국세기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썼습니다.

  1. [1]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2]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것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이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3. [3]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4. [4]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어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를 1개월 이내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 감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100분의 50 감면
  5. [5]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 한국어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방법 및 삭제동일한 아이디로 신고기한 내 여러 번 정기신고하면 덮어쓰기 되어 최종 신고한 내용으로 반영, 삭제할 필요 없음. 다른 아이디로 신고하면 이중 신고가 되어 한 건은 삭제. 정기신고 기한이 경과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에서 정정. 당초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환급이면 신고확정(결정)처리가 홈택스에 반영된 이후 수정신고 가능. 정정해 환급세액이 생기면 신고확정 반영 이후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당일이면 다시 제출,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환급)에서 정정.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6. [6]
    국세청 신고 안내 · 한국어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국세 상담은 국번없이 126

수정 기록

고친 내용

2026.10.08 · v1.0
첫 정리. 처음 신고 여부, 신고 기한, 세금의 방향, 세무서 안내를 묻는 판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세액과 가산세 금액, 돌려받을지는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8일